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정의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함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반 비상장주식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 콘도, 헬스회원권), 영업권
양도 또는 취득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취득)일이 된다.
※과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결정함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분양 or 개서)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
양도 또는 취득시기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
(1)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2)취득가액 :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계약서금액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1.매매실례가액 2.감정가액 3.환산실거래가액 4.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산출방법
양도금액 ×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시가표준액)
(취득시 기준시가 : 취득시고시가액/09.02.04 국세청고시가액)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년 1회)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예정신고세액공제 201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 2011부터폐지
납부할세액 × 10% =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세표준액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초과 4,600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5%(누진공제 :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24%(누진공제 : 522만원)
8,800만원초과 - 과세표준액의 35%(누진공제 : 1,490만원)
필요경비
(1)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취득시 명의개서료, 취득세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등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단,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2)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실거래가액, 기준시가)
양도세 신고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세액공제 2011년 폐지 2010년 12월31일 양도까지만 적용가능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예정신고 세액공제 불가능)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예정신고기간내에 미 신고 후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부과>
주민세
납부할세액의 10% = 주민세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 (2001년 5월 1일 개정)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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