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 청 기준시가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 가능
㉢ 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 등이 있음
세율
증여세율과 동일 (증여세의 이해 (3)세율 참조)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요령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 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받음
(기간 내 무신고 및 미 납부시 40%까지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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