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취득세

취득세의 정의 매매, 증여,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취득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분.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취득 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이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일이 취득일이 됨.
*과거 취득일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일을 취득일로 결정함.
>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분양 or 개서)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간주함.

취득가액의 결정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 시가에 의한 신고 원칙이었음)
취득가액 : * 실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가 있는 경우-계약서 금액
*실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1순위. 매매 실례가액 / 2순위. 감정가액 / 3순위. 환산 실거래 가액 / 4순위. 기준 시가
환산취득가액 산출 방법

양도금액 x (취득 시 기준 시가 /양도 시 시가 표준액)
(취득 시 기준시가 : 취득 시 고시 가액 / 09.02.04 국세청 고시 가액)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 기한 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

필요경비

1)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 취득 시명의 개서료, 취득세 납부영수증, 중개 수수료 등
2)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 (매매 실거래 가액, 감정가액, 환산 실거래 가액, 기준 시가)

잡부세액

취득세(실거래가액의2%)+농어촌 특별세(취득세의 10%)
* 농어촌 특별세 :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정의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함.

1) 토지의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일반 비상장 주식

4) 특정주식,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주식,특정 시설물 이용권(골프,콘도,헬스 회원권), 영업권

양도 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한 날이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일이 양도일이 됨.
*과거 양도일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일을 양도일로 결정함.

양도가액의 결정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1999년 12월31일까지는 기준 시가에 의한 신고 원칙이었음)
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년1회)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납부할 세액 X 10% = 주민세
(예정신고세액공제 201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 2011년부터 폐지)
양도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세준표준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5% (누진공제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24% (누진공제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액의 35% (누진공제 : 1490만원)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세액공제 2011년 폐지 2010년12월 31일양도까지만 적용 가능.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못 한 경우,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예정신고 세액공제 불가능)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예정신고 기간 내에 미 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산출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1)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 양도 시 중개 수수료 등 (단,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2)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 (매매 실거래 가액,감정가액,환산 실거래 가액,기준 시가)

주민세

납부할 세액의 10% =주민세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 기간과 동일(2001년 5월1일 개정)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

상속세

상속세의 정의 상속,유증,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일종의 정지 조건부 증여)에 따른 취득재산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조세.
상속세 과세대상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 공제액 = 상속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①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 기준 시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② 상속 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 가능
* 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 등이 있음.
③ 세율
증여세율과 동일 (증여세의 이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요령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진 납부를 하여야 함.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받음. (기간 내 무신고 및 미납부시 40%까지 가산세를 물게 됨)

증여세

증여세의 정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뿐만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함.증여를받은 사람은 증여 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증여세 산출 방법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액=과세표준
과세표준X 세율=산출 세액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그 시가를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기사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2)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경우 : 6억원(10년간) ② 2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경우 : 3천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1천5백만원 :10년간) ③ 3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10년간)

3) 세율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10%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20% (누진공제1천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30% (누진공제6천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 40% (누진공제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 50% (4억6천만원)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요령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음.
*기한 후 가산세 30%이상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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