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취득세
취득 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이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일이 취득일이 됨. *과거 취득일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일을 취득일로 결정함. >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분양 or 개서)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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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결정 |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 시가에 의한 신고 원칙이었음) 취득가액 : * 실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가 있는 경우-계약서 금액 *실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1순위. 매매 실례가액 / 2순위. 감정가액 / 3순위. 환산 실거래 가액 / 4순위. 기준 시가 |
환산취득가액 산출 방법 |
양도금액 x (취득 시 기준 시가 /양도 시 시가 표준액) (취득 시 기준시가 : 취득 시 고시 가액 / 09.02.04 국세청 고시 가액)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 기한 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 |
필요경비 |
1)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 취득 시명의 개서료, 취득세 납부영수증, 중개 수수료 등 2)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 (매매 실거래 가액, 감정가액, 환산 실거래 가액, 기준 시가) |
잡부세액 |
취득세(실거래가액의2%)+농어촌 특별세(취득세의 10%) * 농어촌 특별세 :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 |
양도세
1) 토지의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일반 비상장 주식
4) 특정주식,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주식,특정 시설물 이용권(골프,콘도,헬스 회원권), 영업권
양도 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한 날이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일이 양도일이 됨. *과거 양도일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일을 양도일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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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의 결정 |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1999년 12월31일까지는 기준 시가에 의한 신고 원칙이었음) 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년1회)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납부할 세액 X 10% = 주민세 (예정신고세액공제 201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 2011년부터 폐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세준표준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5% (누진공제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24% (누진공제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액의 35% (누진공제 : 1490만원) |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세액공제 2011년 폐지 2010년12월 31일양도까지만 적용 가능.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못 한 경우,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예정신고 세액공제 불가능)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예정신고 기간 내에 미 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산출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필요경비 |
1)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 양도 시 중개 수수료 등 (단,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2)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 (매매 실거래 가액,감정가액,환산 실거래 가액,기준 시가) |
주민세 |
납부할 세액의 10% =주민세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 기간과 동일(2001년 5월1일 개정)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 |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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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 공제액 = 상속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①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 기준 시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② 상속 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 가능 * 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 등이 있음. ③ 세율 증여세율과 동일 (증여세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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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요령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진 납부를 하여야 함.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받음. (기간 내 무신고 및 미납부시 40%까지 가산세를 물게 됨) |
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함.증여를받은 사람은 증여 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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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 방법 |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액=과세표준 과세표준X 세율=산출 세액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그 시가를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기사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2)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경우 : 6억원(10년간) ② 2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경우 : 3천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1천5백만원 :10년간) ③ 3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10년간) 3) 세율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10%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20% (누진공제1천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30% (누진공제6천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 40% (누진공제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 50% (4억6천만원) |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요령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음. *기한 후 가산세 30%이상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