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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취소하면 위약금 無…공정위, 골프장 분쟁해결기준 마련
  • 작성일2022/1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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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도 개정해 환급 규정 명시…주말 4일·평일 3일 전까지 위약금 無
사업자들, 대부분 표준약관 무시…공정위 "위약금 규정 개정 마무리 단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11-17 05:00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6.10.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비판을 받는 골프장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역시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환급 규정을 구체화했다. 소비자 책임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주말은 4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2일 전까지 취소는 이용요금의 10%, 1일 전은 20%, 당일 취소는 30%를 배상하는 것으로 했다.

평일은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2일 전, 1일 전, 당일 취소의 배상액은 주말과 같다.

사실 공정위의 현 골프장 표준약관에도 이같은 내용은 일부 있다. 골프장 표준약관은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엔 4일 전까지, 평일엔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해주게 돼 있다. 이용 예정일로부터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6.10.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하지만 대부분의 골프장 사업자들은 이같은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있다. 7일 전까지 취소해야 위약금 등 페널티가 없는 골프장들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월부터 한 달간 골프장 170곳(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을 대상으로 골프장 약관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급 규정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한 곳이 44.1%인 75곳에 달했다.

이용객의 임의 취소에 대한 규정 역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았다. 무료 취소 기간을 준수하는 골프장은 평일 기준 22곳(13%), 주말 기준 47곳(27.8%)에 불과했다. 심지어 위약금으로 이용료 전액을 받는 곳도 있었다.

표준약관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준 역시 약관이 따로 없을 경우에만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용 약관이 있는 일반 골프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 골프장의 약관을 전수 조사하고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완료되는대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약금 관련 규정은 이번에 행정예고한 분쟁해결기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의 경우 4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취소 위약금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다.
이외에 약관에는 경기보조원(캐디), 구내 식당(그늘집) 등과 관련한 규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재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골프장 표준약관에 그늘집과 경기보조원(캐디)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 개정안 마련은 마무리 단계"라며 "위약금 등 관련된 규정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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